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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551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및 경찰청 직원을 사칭한 후 명의가 도용되거나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불상의 파밍 사이트에 입력하게 하여 알게 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불상의 대출 의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대출을 의뢰한 D에게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위 D의 계좌번호를 알아낸 뒤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위 D의 계좌에 피해금액이 입금되면 D를 금융기관으로 데리고 가 피해금액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25. 11: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70세)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첨단 범죄수사팀장인데 지금 당신의 이름으로 개설된 대포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했다. 그래서 조사할 것이 있다. 담당 검사를 바꿔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담당 검사인데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어디 은행하고 거래하느냐 사이트를 알려줄 테니 컴퓨터를 켜봐라. 그리고 불러주는 IP주소를 치고 계좌번호가 쓰여 있는 곳에 1을 쳐 넣고 비밀번호와 OPT 번호를 입력해라.”고 말하면서 소위 파밍 사이트인 IP 주소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파밍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대로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위 파밍 사이트에 입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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