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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22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공갈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조건만남 빙자 전화금융사기’ 범죄, 인터넷 B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허위로 게시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물품대금 사기’ 범죄,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화상으로 알몸 채팅을 하다가 이를 몰래 촬영한 후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소위 ‘몸캠피싱’ 범죄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위 조직원 중 일부는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조건만남 빙자 전화금융사기’, ‘물품대금 사기’, ‘몸캠피싱' 등의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 계좌에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역할을, 다른 조직원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마련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대포 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중국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1) 피해자 BU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27.경 피해자 BU에게 문자메시지로 ‘나는 BV이라는 만남정보회사에 속해 있는데, 돈을 입금하면 만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은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와 만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조건만남비용 명목으로 BW 명의의 F은행 계좌(BX)로 합계 14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Y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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