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 피고인 B를 징역 3개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6.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피고인 A는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는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노836 사건) 계속 중이다.
『2020고단2019』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인터넷 D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위 조직원 중 일부는 인터넷 D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고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는 역할을, 다른 조직원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경 인터넷 E D 카페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팟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려는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12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계좌에서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3.경부터 2020. 3. 9.경까지 피해자 12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26,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