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2. 12. 14.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2. 11. 2. B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32591호로 D과 B 사이의 283,730,280원을 지급받은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24. “D과 B 사이에 2012. 3. 4. 체결된 2억 8,000만 원의 증여계약을 2억 4,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B은 원고에게 2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11. 13. 확정되었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1) B은 2012. 2. 15. C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E, 3층 제302호를 임차보증금 1억 7,000만 원, 임차기간 2012. 4. 9.부터 2014. 4.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B은 2012. 12.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7,500만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2. 12. 21. F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의 가압류 및 이 사건 공탁 (1) 원고는 2013. 9. 1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카단30365호로 위 사해행위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중 일부금인 1억 7,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고, 채무자 B, 제3채무자 C으로 하여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3. 10. 14.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3. 10.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이후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타채16754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11. 2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11.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이에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