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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14 2011가단71838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은 각 22,222,22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4. 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8. 6. 사망하였고, 망인의 가족으로는 남편인 피고 D과 자녀인 E, H(이후 ‘J’으로 개명됨)가 있었고, E의 자녀로는 피고 A, B이, H의 자녀로는 피고 C이 있었다.

나. E와 H는 2010. 9.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느단1107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0. 11. 19.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1. 30. 망인에게 이율 월 1.2%, 변제기는 2010. 12. 30.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 D은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바, 이후 망인이 2010. 8. 6.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D과 자녀인 E, H가 상속인이 되었으나, 위 E와 H가 각 상속포기를 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 A, B, C(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이 피고 D과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D은 망인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1억 원 중 99,999,999원을,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D과 연대하여 위 99,999,999원 중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22,222,222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망인은 부광자원 주식회사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을 뿐, 위 부광자원의 자회사인 원고로부터는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는바, 원고는 이 사건 1억 원이 위 부광자원 주식회사가 망인에게 대여한 6억 원의 일부임에도 피고들에 대하여 중복하여 청구하고 있는 것이며, 가사 망인이 원고로부터 위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더라도 망인의 자녀들인 E, H가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D이 망인의 채무를 단독 상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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