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512079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B 답 2,129㎡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5.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조사부에는 ‘장단군 B’(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마전군 C리에 주소를 둔 D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행정구역 명칭 변경 등을 통해 이 사건 사정토지는 '경기도 파주시 B 답 2,129㎡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라. E은 1931. 2. 18. 사망하였고, 그 후 처인 F씨도 사망하여, 아들인 G이 호주상속과 동시에 단독으로 재산상속을 하였다. 이후 G이 1991. 11. 19. 사망하여 그 자녀인 원고, H, I가 공동으로 G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진다. 2)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와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등거 및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J면장의 사실조회결과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D과 원고의 선대인 E은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