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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27 2014고단10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22: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1로 KCC아파트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양곡 방면에서 장기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315,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음주운전 등 사건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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