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27 2014고단10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3. 22: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1로 KCC아파트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양곡 방면에서 장기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315,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음주운전 등 사건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