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1 2016고단22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6. 6. 25. 01:10경 김포시 장기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01:1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를 김포 쪽에서 강화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3차선이 2차선으로 줄어드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에 옆 차선에 주행하는 차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옆 차선에서 주행하고 있는 차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 E(여, 27세)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우측 뒤 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