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1 2016고단22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01:1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를 김포 쪽에서 강화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3차선이 2차선으로 줄어드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에 옆 차선에 주행하는 차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옆 차선에서 주행하고 있는 차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 E(여, 27세)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우측 뒤 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