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8 2020고단3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7. 16. 03: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소재 동래 역 부근 상호 불상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동해 선 선 템 역 버스 정류장 부근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03:20 경 부산 해운대구 C 부근 편도 3 차선 도로를 해운 대 경찰서 방향에서 올림픽 교차로 방면 2 차선을 따라 진행하다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항 기재 내용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옆에서 3 차선을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21 세) 운전의 E 스포 티지 승용 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조수석 전방 측면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현장사진 및 차량 파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