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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188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5. 28. 10:00경 경찰관과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위 성명불상자는 원고에게 “본인 명의의 정보가 유출되어 카드가 발급되어 1억 2천만 원이 해외로 유출되었다. 본인이 대포통장을 발급한 것인지 아닌지 통장 조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나. 성명불상자의 이야기에 속은 원고는 2018. 5. 28. 12:05경 피고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4,000만 원을, 같은 날 14:26경 피고 C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6,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다. 피고 B의 계좌에 송금된 4,000만 원은 같은 날 G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된 후 G 명의의 기업은행 업비트 가상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되었다. 라.

원고는 2018. 5. 26. 19:46경 서울영등포경찰서에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기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마. 피고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데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8. 5. 26. 16:00경 춘천시 J에 있는 K터미널에서 L터널로 가는 버스 편을 이용해 자기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OTP 카드를 보내주고 전화상으로 비밀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8형제33333호)를 받았는데, 담당 검사는 2018. 7. 6. “피의자는 접근매체를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일 뿐 확정적 이전 상태에 이르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 범의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바. 피고 C은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피해금 6,000만 원을 현금 수거책인 M을 만나 전달하여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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