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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8.18 2019가단59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외 2인으로부터 거제시 D 외 3필지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4,730,000,000원, 공사기간 2015. 1. 5.부터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5. 12. 19.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금속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81,6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5. 3. 9.부터 2016. 4. 30.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6. 3. 3. 공사대금을 295,02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고, 위 건물은 2016. 4. 18.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으로 2015. 7. 7.부터 2016. 3. 31.까지 합계 19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1, 8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295,020,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45,000,000원을 공제한 공사대금 잔액 50,0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발주자인 C이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직불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원고, 피고는 2016. 4. 25.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발주자인 C이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100,020,000원을 직접 지급하고,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가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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