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1.20 2018가단5722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 피고는 양산시 주남동 290 일대 ‘양산 서창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이하 ‘서창산업단지 공사’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발주자로서 청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청산종합건설’이라 한다)에 위 공사를 도급하였다.

청산종합건설은 서창산업단지 공사 중 포장공사 등 일부에 대하여 황산건설 주식회사(이하 ‘황산건설’이라 한다)에게 하도급하였다.

- 원고는 2015. 12. 17. 황산건설과 사이에 서창산업단지 공사 중 조경식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 13억 2,00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재하도급계약은 2016. 1. 26. 공사대금 5억 7,200만 원으로 변경되어 다시 체결되었다.

- 원고는 2016. 11.경에는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 원고는 황산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대금 중 4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 중 1억 4,2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원고, 피고, 청산종합건설, 황산건설 사이에 발주자인 피고가 재하수급인인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직불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가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잔금 지급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의 점, 즉 ① 발주자인 피고, 수급인 청산종합건설, 하수급인 황산건설, 재하수급인 원고 간에 2015. 12. 17. 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