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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6나5995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파주시 B현장의 새시 및 유리 공사를 ㈜준이앤아이로부터 도급을 받아 2014. 7. 21. 원고에게 그중 유리공사를 공사대금 10,450,000원, 공사기간 2014. 7. 21.부터 같은 달 26.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유리공사를 모두 마쳤으나 2014. 8. 29.경 원도급인인 ㈜준이앤아이의 요청으로 공사대금 1,600,000원(부가세 별도)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10. 23.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준이앤아이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0,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9. 30.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8.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해지되었고 원고에게 더 이상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직불동의서를 써준 것만으로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다

거나 피고의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원고는, 1,60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대금 또한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추가공사를 원도급인인 ㈜ 준이앤아이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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