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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0 2016가단3567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84,78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7. 11. 10.까지 연 6%, 2017. 11.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9. 10.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가 발주한 ‘A 증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24. 위 가.

항 기재 공사 중 일부 공사에 관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Pilot Room의 전기공사 중앙초소 개선공사의 전기공사 공사기간 2015. 11. 25.부터 2015. 12. 30.까지 2015. 11. 25.부터 2015. 12. 30.까지 계약금액 103,000,000원(부가세 포함) 노무비 45,789,717원, 부가세 9,386,636원 5,470,000원(부가세 포함) 노무비 3,204,409원, 부가세 497,272원

다. 원고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 10,577,607원 상당이 증액되는 내용의 설계변경이 있었고, 이후 원고는 2016. 3.말경에 하도급 공사를 완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31.경 공사를 마무리하고 2016. 4. 1. 원도급인인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에 준공계를 제출하고 준공기성금 지급을 청구하여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2016. 2. 5. 피고에게서 공사대금 7,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청구금액 내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비 31,470,000원(부가세 포함),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11,635,368(부가세 포함), 안전관리비 975,804원(부가세 포함), 간접비 11,528,000원(부가세 포함)에서 4대 보험정산 2,720,586원(부가세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52,888,586원을 청구하고 있다. 2) 인용하는 부분 가) 미지급 공사대금: 31,470,000원(부가세 포함) 계산: 103,000,000원 5,470,000원 - 77,000,000원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11,635,367원(부가세 포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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