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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4 2017나11033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창호, 금속공사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9. 10. 피고와 대전 유성구 D모텔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중 외부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본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4. 9. 10.부터 2014. 10. 31.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본공사 계약’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본공사를 완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지하 주차장 금속공사, 모텔 내부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하였는데, 지하 주차장 금속공사에 관하여 공급가액 68,145,000원(부가세 불포함), 모텔 내부 금속공사에 관하여 공급가액 36,100,200원(부가세 불포함)인 견적서를 제시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본공사와 추가공사에 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발행일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 계 비고 2014. 9. 30. 71,381,819 7,138,181 78,520,000 본공사 공사대금 130,000,000원 청구 2014. 9. 30. 46,800,000 4,680,000 51,480,000 2014. 12. 22. 68,181,819 6,818,181 75,000,000 지하 주차장 금속공사 대금 청구 2014. 12. 31. 33,636,364 3,363,636 37,000,000 모텔 내부 금속공사 대금 청구

마.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4. 10. 17.부터 2015. 9. 25.까지 합계 1억 2,048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6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본공사의 공사대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본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본공사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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