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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4 2018가합10679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원고는 철재창호제작 및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ㆍ건축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셔터 및 대문자바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와 D 사이의 각 공사하도급계약 체결 1) 피고는 2017. 7. 5. D과 사이에 주식회사 E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발주한 F공사 중 금속 및 잡철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981,2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7. 7. 5.부터 2018. 7. 31.까지로 정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6. 4. 25. D과 사이에 주식회사 G이 발주한 시흥 H 신축공사 중 잡철공사(1공구)에 관하여 공사대금 1,666,971,37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6. 4. 25.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6. 12. 27. D과 사이에 주식회사 G이 발주한 시흥 H 신축공사 중 AL Sheet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700,067,1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6. 12. 27.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와 D은 2018. 2. 28. 위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6. 12. 27.부터 2018. 4. 30.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는 2017. 8. 31. D과 사이에 I 주식회사가 발주한 J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68,96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7. 8. 31.부터 2018. 1. 31.까지로 정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와 D은 2018. 1. 30. 위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7. 8. 31.부터 2018. 3. 31.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5 피고는 2017. 2. 28. D과 사이에 K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한 K주택재개발정비사업공사 중 금속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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