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는 학대와 폭행의 정도
판결요지
피청구인은 혼인전에 사귀던 소외인을 못잊어 청구인을 학대하고, 7년간 청구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과 폭행을 일삼아 오다가 나중에는 청구인이 10여일 동안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실은 민법 제840조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청구인 , 피상고인
A
피청구인 , 상고인
B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74.3.19 결혼식을 하고 1975.3.10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혼인전에 사귀던 소외 C를 못잊어 청구인을 학대하고, 1974.6.부터 1981.6.초까지 그 판시와 같이 청구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과 폭행을 일삼아오다가 1981.6.27에는 청구인이 10여일 동안 병원에 입원 할 정도의 폭행을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원심증인 D, 동 E의 각 증언을 배척한 다음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해당하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그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 바, 원심의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재판상 이혼사유나 위자료액수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