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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므631,89므648 판결
[이혼등][집38(2)특,370;공1990.9.1.(879),1704]
판시사항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 쌍방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환송판결 후 원심에서 피청구인의 반심에 의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것이 환송판결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청구인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유로 그 파탄의 원인이 구성된 경우가 아닌 이상 이혼청구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니,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쌍방에게 그 책임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환송된 이혼심판청구사건에서는, 환송 후의 원심법원이 청구인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반심에 의한 이혼청구 등을 인용하였다 하여 위 환송판결에 저촉된다고는 볼 수 없다.

청구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철

피청구인,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산성 외 1인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 (반심판피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고만 한다)의 소송대리인과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 이하 피청구인이라고만 한다)의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 증거관계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혼인관계가 청구인과 피청구인 쌍방의 같은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원심의 인정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청구인 대리인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피청구인 대리인의 주장과 같은 재판상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환송판결의 취지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청구인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을 물어야할 사유로 그 파탄의 원인이 조성된 경우가 아닌 이상 이혼청구는 허용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쌍방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라는데 있으므로 원심이 청구인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 후에 원심에서 한 피청구인의 반심에 의한 이혼청구 등을 인용하였다 하여 위 환송판결에 저촉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며 이와 반대의 견해 아래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청구인대리인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앞에서 본 청구인과 청구외 인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여러 사실관계를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로 되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사실의 하나로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혼인파탄의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심리하여 피청구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이상, 그 사실관계가 위 법조 제1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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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6.12.선고 88르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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