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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9. 선고 85므5 판결
[이혼][공1985.9.1.(759),1113]
판시사항

배우자가 무단가출한 것이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배우자가 무단가출한 것이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명묵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결혼한지 약 4개월이 지날무렵 오파상에 취직하여 거의 매일밤 10시 이후에 귀가하는등 가사를 소홀히 하자 저녁밥 준비와 세탁등을 하여온 시어머니 청구외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가정생활에 충실하도록 하라고 타이르기도 한 바 이러한 시어머니와의 동거생활에 불만을 품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시어머니와 별거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이 불응하자 1981.8.28경 및 그해11.3경을 비롯하여 2달 내지 3달 간격으로 5, 6회 가량 가출한 후 귀가하고 하다가 1982.12.26에는 청구인과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사실 그런데 피청구인은 1982.11.5경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 결합하여 살기로 청구인과 합의하여 집으로 돌아와 동거하여 왔으나 1982.12.22경 다시 가출하여 그해 12.27경 귀가하였으며 1983.4.21 또 다시 가출하여 있다가 그해 5.22 의복등을 챙겨 집을 나간후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는 사실 1983.5.22 위와 같이 의복등을 챙겨갈때에 청구외인과 심한 말다툼을 하면서 " 개쌍년" 이라는 욕설을 하였으며 헤어드라이어가 들어 있는 상자곽으로 그녀의 머리를 내려치는등 폭행을 가하여 그로 인하여 청구외인은 넘어지면서 좌족관절부좌상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소위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제4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원용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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