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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31 2018고단29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9.경 B금융 C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D 팀장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D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E은행 통장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다음 날 바로 대출금이 나온다. 체크카드도 그때 같이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7:08경 김포시 김포한강11로 157에 있는 김포우체국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대구 달서구 F, G‘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H)에 연결되어 있고 뒷면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대화내용 첨부)

1. 입금내역서

1. I 문자 캡쳐사진, J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있고,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의 정도 및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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