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1.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구 달서구 유천동에 있는 정기화물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정기화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구 달서구 장기로 273에 있는 장기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메모, 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 자료 수사보고(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