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29 2019고단1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유통업체인데, 매달 10분 내외정도 계좌 임대해주실 분을 모집하는데, 임대료는 한 장 기준 3일 진행, 매사용 당일마다 80만 원씩, 3일간 24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11. 9. 14:00경 인천시 연수구 B에 있는, C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고, 계좌의 비밀번호는 F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피해진술서
1. 금융거래 자료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