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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194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7.경 경산시 B건물 503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주먹으로 벽을 쳐서 구멍을 내고 유리창을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및 판결문(공판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피고인의 범죄와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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