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2200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4. 19:5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39세)이 인터넷 구직광고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을 주점 종업원으로 채용하여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약 1시간 가량 위 주점에서 일을 하는 척 하면서 주점 카운터에 놓여 있던 소형금고를 열고 현금 1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