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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2200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4. 19:5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39세)이 인터넷 구직광고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을 주점 종업원으로 채용하여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약 1시간 가량 위 주점에서 일을 하는 척 하면서 주점 카운터에 놓여 있던 소형금고를 열고 현금 1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피고인의 범죄와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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