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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8 2015고정235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09. 15:40경 부산 금정구 금사동 사거리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 808 덕천주공아파트 205동 앞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1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피고인의 범죄와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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