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28 2015고정235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09. 15:40경 부산 금정구 금사동 사거리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 808 덕천주공아파트 205동 앞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1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