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01 2014고정49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4. 7. 3. 19:45경 부산시 중구 보수대로 130번길 네비하우스 앞 D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E(여, 30세)가 C로부터 빌려간 돈을 제때 갚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따지며 C는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머리채를 잡아 밀치는 등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식명령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