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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1 2014고정49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4. 7. 3. 19:45경 부산시 중구 보수대로 130번길 네비하우스 앞 D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E(여, 30세)가 C로부터 빌려간 돈을 제때 갚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따지며 C는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머리채를 잡아 밀치는 등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식명령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피고인의 범죄와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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