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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8 2015고정35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9. 23: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자료서,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피고인의 범죄와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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