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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175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30. 22:00경 부산 동래구 B빌딩 10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7,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맥주 8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피고인의 범죄와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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