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0,166,754원 및 그 중 510,667,904원에 대하여는 2017. 4. 8.부터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09. 11. 6. 주식회사 부산은행과 여신한도금액 18억 5,000만 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9. 11. 6., 지연손해배상금율 연 14.78%로 정하여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계약 채무에 대하여 22억 2,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주식회사 부산은행은 2012. 12. 26.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 채권 등을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부산은행,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유비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3. 1. 15. 유비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위 자산양수도 계약의 양수인 지위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주식회사 부산은행은 2013. 1. 16. 및 그달 17.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대출계약 채권을 유비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하였다고 통지하였다.
다. 유비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6. 9. 3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계약 채권 등을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대출계약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4. 7. 기준으로 대출 원금 510,667,904원 및 이자 229,498,850원을 연체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 채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한 원고에게 연체된 이 사건 대출계약 원리금 합계 740,166,754원(= 원금 510,667,904원 이자 229,498,850원) 및 그 중 원금 510,667,904원에 대하여 2017. 4. 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8. 1. 11.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4.78%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