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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9 2016나621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게재한 댓글은 주어가 없는 문구이고 원고를 지칭하여 쓴 댓글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는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왕성하게 활동하는 공인으로서 원고를 비판하는 표현을 감내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기사에 댓글을 단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기사의 제목이 「C」라는 것이고 기사 내용이 원고에 대한 강제조정의 주된 취지를 설명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기사에 게재한 댓글인 ‘싸이코패스 추가’라는 문구는 원고를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싸이코패스’라는 단어는 ‘겉은 멀쩡하면서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반사회적인 성격 장애자’를 일컫는 말인데, 피고가 구체적인 사실이나 정황을 적시하지 아니하면서 이러한 단어를 사용한 것은 원고가 공인임을 감안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게재한 댓글의 내용, 게재 동기나 경위, 게시 장소 등에 비추어 피고의 댓글 게재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제1심 판결 후 원고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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