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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92 판결
[명예훼손(변경된죄명:모욕)][집32(1)형,476;공1984.4.15.(726) 560]
판시사항

회사주주들에 한정하여 인쇄물을 우송한 경우 형법 제311조 의 공연성 유무

판결요지

형법 제311조 의 소위 " 공연히" 라 함은 다수인 혹은 불특정인이 견문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고 그 다수인의 자격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공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인쇄물을 우송한 200여명이 회사의 주주들에 한정되어 있었고 피고인들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자들이라 하여도 거기에 공연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황창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11조 의 소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라 함은 다수인 혹은 불특정인이 견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하고 그 다수인의 자격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행위는 공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인쇄물을 우송한 200여명이 주식회사반도조선아케이드의 주주들에 한정되어 있었고 피고인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들이라 하여도 거기에 공연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소위를 모욕죄에 문의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에게 모욕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피고인들의 소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 모욕죄에 있어서는 사실이 진실이라 하여도 위법성을 조각하는 것은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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