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8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4. 27. 00:04 경 서울 중랑구 용마 산로 90길 28에 있는 서 일대학교 부근에서 C(56 세) 가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타 서울 중랑구 봉우 재로 54에 있는 케이티 전화국 앞길로 가 던 중, 같은 날 00:10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한신 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 여기가 어디냐

씨 발 놈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좌회전 중이 던 C의 뒷머리와 어깨를 주먹으로 5~6 번 때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20 경 같은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케이티 전화국 앞길에 도착한 후, C로부터 ‘ 택시 요금도 받지 않을 테니 택시에서 하차해 달라’ 고 요청을 받자, “ 그건 니 사정이지 씨 발 놈 아, 내가 거지냐!

”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약 10분 동안 택시에서 내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C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하한 징역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집행유예 1번과 여러 번의 벌금형의 경력이 있다.

술에 취해서 범행을 하였다.

택시 운전사를 때린 행위는 위험성이 높다.

피해자가 합의를 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