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7 2013고정2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로구 오류동에서 B 택시를 타고 금천구 독산동으로 가던 중2013. 05. 04. 21:50경 구로구 개봉동 개봉역 부근 남부순환도로에서 살기가 싫다는 등 횡설수설 하다가 갑자기 택시 안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면서 바닥에 휴대폰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구로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운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왼쪽 머리 귀 위 간자놀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혹이 잡히는 등 폭행을 가하고, 서울 구로구 E앞 도로에서도 신호등 때문에 세운 택시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다시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