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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3 2015고단1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20. 08:4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에 있는 개봉역 인근을 운행 중인 1호선 전철 객실 안에서, 피해자 D(여, 23세)의 뒤에 서서 그녀의 엉덩이 부위에 오른손 손등을 비벼대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7. 08:4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오류역 인근을 운행 중인 1호선 전철 객실 안에서, 위 피해자의 뒤에 접근하여 그녀의 엉덩이를 오른손 손등으로 비벼대고,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신도림역에서 객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서부터 엉덩이까지 손으로 쓸어 올리듯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추행의 정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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