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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2207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23,2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1.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17. 10. 31. 이자 400만 원, 지연손해금율 월 1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2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로 4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이 사건 대여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10. 10. 원고에게 3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는 위 30만 원을 이 사건 대여 원금에서 공제해야 함을 자인하고 있고, 이 사건 대여 당시 적용되던 이자제한법에 의하면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이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액은 원금에 충당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된 이 사건 대여원금 36,823,287원[= 이 사건 대여금 4,000만 원 - (피고가 2017. 11. 21. 지급한 이자 400만 원 - 2017. 10. 12부터 2017. 11. 21.까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1,123,287원) -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11. 21. 지급받은 400만 원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가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던 원고 딸 화실의 칠 값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더욱이 갑 제8호증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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