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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3.25 2014가합536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01,108,583원 및 그 중 199,325,631원에 대하여 2011. 9. 1.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09. 8. 28. 피고 C에게 2억 3,000만 원을 이자 월 690만 원(= 월 3%), 변제기 2009. 11. 2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다만 이 사건 대여금 2억 3,000만 원 중 3,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 C에게 2억 원을 대여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입게 될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피고 C이 원고들에게 배상해주기로 하되, 피고 C이 원고들에게 지급할 위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하는 준소비대차약정이 체결되었다), 같은 날 피고 D가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C의 위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한편 원고는 2009. 9. 30.부터 2011. 8. 31.까지 사이에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명목으로 별지 변제충당표 중 변제금액란 기재와 같이 매회 690만 원씩 총 23회에 걸쳐 합계 1억 5,87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효력 및 그에 따른 변제충당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이 사건 대여 당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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