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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3 2018나5452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원고와 피고는 2016. 11. 30.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되 피고는 2017. 4. 30.부터 2017. 8. 30.까지 매월 1,000,000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 원고와 피고는 위 차용증 작성 시 구두로 월 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선이자 30만원을 공제한 4,7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위 차용증 작성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5%이고, 이자제한법 제2조에 의하면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는바, 원고는 선이자 30만원 중 97,916원은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5%를 적용하여 1개월간의 이자(= 4,700,000원 × 25% × 1/12)로 충당하고, 잔액인 202,083원(= 300,000원 - 97,916원)은 원금에 충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이 사건 대여금의 최종 변제기인 2017. 8. 30.가 도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잔액 4,797,916원(= 5,000,000원 - 202,083원) 및 이에 대한 첫 번째 이자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일부 채무의 면책적 인수 항변 1) 피고는 C이 위 대여채무 중 3,000,000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다고 항변한다. 2)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대법원 1998. 11. 2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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