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25 2019고단16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주택에서, 인터넷 B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자(아이디 ‘C’, 대화명 ‘D’)에게 ATM기기를 사용하여 대금 50만원을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위 건물 계단 부근에 숨겨 둔 필로폰 약 0.5g을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2.경 서울 소재 불상의 주택에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ATM기기를 사용하여 대금 80만원을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위 주택 우편함에 숨겨 둔 불상량의 필로폰을 같은 방법으로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25.경 서울 소재 불상의 주택에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ATM기기를 사용하여 대금 50만원을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위 주택 계단에 숨겨 둔 불상량의 필로폰을 같은 방법으로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5. 8.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불상의 주택에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판매자에게 ATM기기를 사용하여 대금 45만원을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위 주택 계단에 숨겨 둔 필로폰 약 0.5g을 같은 방법으로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및 교부

가. 피고인은 2019. 3. 새벽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경기 광주시 E건물 F호에서, 약 0.03g 가량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0.03g 가량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