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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6.26 2020고단6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의 점

가.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경 인터넷 포털싸이트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1g을 비트코인으로 구입하기로 하고, 2019. 7. 26. 15:46경 7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필로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송금한 뒤, 같은 날 오후경 필로폰 판매책이 서울 동작구 사당동 번지불상의 빌라 1층 우체통에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1g을 찾아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일자불상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1g을 비트코인으로 구입하기로 하고, 2019. 9. 4. 11:46경 1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필로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송금한 뒤, 2019. 9. 5. 15:00경 필로폰 판매책이 천안시 이하불상의 빌라 1층 우체통에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1g을 찾아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4. 일자불상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1g을 비트코인으로 구입하기로 하고, 2019. 10. 10. 03:56경 7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필로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송금한 뒤, 2019. 10. 10. 16:00경 필로폰 판매책이 대전 중구 이하불상의 건물 1층과 2층 사이 비상구 표시등 안쪽에 미리 숨겨놓은 필로폰 1g을 찾아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9. 8. 2. 23:00경 의왕시 B건물, C호 내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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