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은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의 필로폰 매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돈을 모아 필로폰 매수대금을 마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9. 23. 04:5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편의점 부근에 주차된 D의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C은 위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한 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주택 계단의 난간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돈을 모아 필로폰 매수대금을 마련하였다.
1) C은 2019. 10. 3. 05:14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와 C은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주택 계단의 난간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C은 2019. 11. 16. 02:13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들과 C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주택 계단의 난간에서 위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