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과 B, C, D의 필로폰 공동 매수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돈을 모아 필로폰 매수대금을 마련하였다.
B, C, D는 2019. 9. 23. 04:55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편의점 부근에 주차된 C의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한 후,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주택 계단의 난간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과 B, D의 필로폰 공동 매수 피고인은 B, D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돈을 모아 필로폰 매수대금을 마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10. 3. 05:14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D와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주택 계단의 난간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6. 02:13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B, D와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주택 계단의 난간에서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