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24. 00: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50씨씨 오토바이를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소재 주공아파트 앞 노상에서 같은 리 소재 가화파티오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상당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끌고 이동하다가 술에 취하여 위 가화파티오 아파트 화단에 쓰러져 있었을 뿐 이를 운전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과 같은 혈중알콜농도를 보였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었다는 사실만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다.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는 음주운전거리란에 피고인이 덕신대교에서 가화파티오아파트까지 약 2킬로미터를 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운전자란에 피고인이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서명이 되어 있으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인 증인 C의 법정진술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가보니 피고인이 아파트화단에 쓰러져 있었고 그 위치가 경사도 약 30도 정도인 가파른 오르막의 2/3지점 또는 그 오르막을 10m 정도 올라간 지점으로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장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