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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44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7. 07:09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관철동 287에 있는 광교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을지로입구 쪽에서 종로1가교차로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청계2가교차로 쪽에서 청계광장 쪽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35세)가 운전하는 C 폭스바겐 차량의 운전석 앞 문짝 및 뒤 문짝을 피고인 차량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6,478,6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중구 명동 이하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작업지시서 및 수리비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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