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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7 2014고단64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등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20:06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쌈지공원 앞 도로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587번길 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대림 델피노 8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신협 앞 교차로 도로를 백두산돼지국밥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7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녀의 다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대림 델피노 89cc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20:06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쌈지공원 앞 도로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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