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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8 2017고단1377 (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5. 08:15 경 부천시 B 소재 ‘C 유치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 박 힐 스테이트 6 단지 아파트 쪽에서 옥 길동 쪽으로 우회전 하던 중, 그 곳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인 피해자 부일 교통 주식회사 소유인 E 시내버스의 운전자 피해자 F(66 세) 이 피고인에게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아 우회전하는데 지장을 받자 화가 나, 위 도로 우측 갓길로 위 승용차를 운전해 위 버스를 추월한 후 위 버스 앞에서 급정지하는 방법으로 위 버스의 앞부분이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에 들이 받히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 좌상 등을 가하고, 위 버스를 수리 비 2,206,361원 상당이 들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부일 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재물 인 위 버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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