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 28. 04:00 경 구미시 봉 곡 남로 148,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 C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대아이 파크아파트 방면에서 도량 3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굉음을 울리면서 피해자 D(23 세) 이 운전하던
E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추월한 후 신호 대기하다가 갑자기 후진하여 피해차량을 들이 받을 것처럼 위협적으로 운행하였다.
이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다시 추월한 후 갑자기 중앙선 침범 유턴하여 또 다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역 주행하여 들이 받을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여 3 주공아파트 안으로 이동하자 뒤따라가 피해자 차량 뒤쪽에 정차한 후 엔진을 공회전하여 굉음을 울리고 경적을 수차례 울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2.부터 전항과 같은 날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1.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및 캡 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 (3 주공아파트 CCTV 캡 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