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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7 2019고정646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20:54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고속도로 D영업소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차로를 피고인이 운행한 E(BMW528i)호 차량을 이용하여 위 차량 내부에 무선으로 통행료 결제가 가능한 무선단말기를 장착하지 않고 위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왕복 통행료 13,200원을 지불하지 않은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5. 11. 11. 20:30부터 2016. 3. 27. 20:33까지 인천 서구 F에 있는 G영업소 톨게이트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E(BMW528i)호 차량 내부에 무선으로 통행료 결제가 가능한 무선단말기를 장착하지 않고 위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별첨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왕복 통행료 합계 364,800원을 지불하지 않은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유료자동화설비를 통행하면서 이와 같이 부정한 방법을 이용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총 116회에 걸쳐 도합 37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통행료 미납내역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내역,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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