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375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4. 21:00 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센터 출입문 앞에서, 운동을 마치고 모친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F( 여, 15세) 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갑자기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 자의 항문 주변에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부주의로 피해자와 부딪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고의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 자의 항문 주변에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 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체육회관에서 나와 출입문 부근 인도에 서서 어머니를 기다리면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손가락으로 엉덩이를 찌르는 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2017. 3. 21. 경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을 만 나 당 시 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체육센터 건물 밖으로 나와 건물을 등지고 우측 방향으로 걸어 내려와 인도에 서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고, 자신이 뒤를 돌아봤을 당시 자신이 있던 곳으로부터 약 5m 뒤쪽에 피고인이 서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7. 6. 12. 경에도 전화로 사건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하여 확인하는 검찰 수사관에게, 체육센터 건물 밖으로 나와 인도에서 엄마를 기다리면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때 피고인이 약 5m 뒤쪽에서 가만히 서 있으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 데 피해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