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4. 21:00 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센터 출입문 앞에서, 운동을 마치고 모친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F( 여, 15세) 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갑자기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 자의 항문 주변에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 엄마를 기다리다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피고인이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 뒤를 돌아본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우연히 부딪힌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뒤에 멈춰 서 있다가 다가와 고의로 추행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근거가 되는 내용임에도, 피해자가 이러한 중요한 진술 부분을 번복한 점, ② 피해자가 원심에서 두 번째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때 번복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자신이 피고인을 지나쳐 가면서 본 것을 뒤돌아본 것으로 잘못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나, 이러한 설명은 CCTV 캡처 화면의 영상과 기재에 따라 알 수 있는 객관적 사실( 피해 자가 피고인보다 앞서 걸어간 사실 )에 배치되는 점, ③ 사건 발생 당시 현장 주변에 피고인 외에 다른 남성들이 있었는 지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도 전혀 일관성이 없는 점, ④ 피해자는 최초에는 피고인이 팔을 잡아당겼다는 부분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다가 2017. 3. 21.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진술할 당시부터 ‘ 피고인이 왼쪽 팔을 잡아 당겼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이유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 잡아당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