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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3 2016노214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신빙성이 높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00:00 경부터 같은 날 01:20 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 여, 18세) 의 옆에 앉아서 손을 피해 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혀로 피해자의 음부 체모 주위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판단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항거 불능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및 증인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다른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건 직전 비록 피고인의 부축을 받기는 하였으나 지하철에서부터 사건 현장까지 스스로 걸어서 이동하였고 사건 직후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본인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기도 하였으며 걸어서 1분 거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스스로 들어갔다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해 다시 집을 나와 혼자 계단을 걸어 내려온 뒤 약 100m 앞에 있던 피고인에게 스스로 걸어가서 핸드폰을 돌려받았다.

이처럼 피해자는 사건을 전후한 시간 동안 스스로 거동을 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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